양평군은 생계형 체납자와 악의적 체납자를 구분해 징수 방법을 달리하는 선별적 체납 징수 체제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세금을 내지 않고 사치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 성실한 납부를 독려하지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재산조사 과정을 거친 뒤 결손처분(조세 징수 불가 시 납세의무 소멸)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 후원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대규 세무과장은 “생계형 체납자가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것”이라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군 세무과 징수팀(☎031-770-2190)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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