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새정치·성남 수정)국회의원은 10일 학교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2만여 개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500억~600억 원에 달하는 학교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 전기요금은 지난 2008년부터 7차례에 걸쳐 30.1% 인상됐고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학교 운영비 중 전기요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돌아갈 예산은 그만큼 줄게 됐다. 또한 ‘찜통교실’, ‘냉동교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침해로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2014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요구로 ‘정부는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현행보다 4% 인하하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약 8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중등학교에 지원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학교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됐다.

김 의원은 “쾌적한 교육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며 “근본적으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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