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법정전입금 편성 문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10일 긴급 현안브리핑을 통해 “시에서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교육재정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전입금은 각 지자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적 의무를 갖고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예산이다. 지자체는 지방세 5%,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를 교육경비로 지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시에 미지급분 507억 원과 2015년분 451억 원을 포함해 958억 원을 올해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507억 원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밀린 법정전입금 151억 원과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학교용지부담금 356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법정전출금으로 958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의 법정전출금 985억 원에 대한 시교육청의 해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시교육청은 상세 내역을 보면 2014년 미지급액 868억 원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올해 법정지원금은 90억 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분 451억 원 중 90억 원밖에 편성하지 않아 361억 원이 부족해 올해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4년 868억 원이 지급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2015년 예산에서 미리 868억 원을 당겨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이 해당 금액을 지난해 몫으로 분류한 반면 시에서는 미전출잔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시는 미지급분 507억 원도 당장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이라는 견해다. 2001~2011년의 151억 원은 교육부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법정전출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식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추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는 교육청이 초과로 지급받은 곳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채권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났으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지 않는 한 당장 전출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9개월분까지는 확정됐으므로 이후 361억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3개월분을 해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올해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미리 당겨 쓴 2014년 미전출금 868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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