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조례 개정안이 재상정된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배편 부족으로 육지를 오가기 힘들었던 섬 주민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인천시의회 김경선(새누리·옹진군)의원에 따르면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22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인천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

 앞서 시의회는 서해 5도를 오가는 민간 여객선사의 경영난으로 휴업과 잦은 결항이 지속 돼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 겨울철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적자를 보전해주는 내용은 상위법 근거가 부족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를 해 최근 여객선사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개정안을 재상정했다.

 농식품부는 회신을 통해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여객선사 적자 보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는 백령도 여객선의 연간 결손액 중 최대 60%,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현재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사가 3개 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시비와 군비를 합쳐 연간 10억 원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여객선 운항은 섬 주민에게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편”이라며 “잦은 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이번 정례회에서 반드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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