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늑장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10년 가까이 공장 소재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폐수수탁처리업체들의 절박한 요구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인천시가 감사원 지적은 즉각 수용해 시민에게는 강하고 상부 기관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북항 배후단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16개 폐수수탁처리업체는 조업 중인 공장 소재지를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모 주식회사 소유의 북항 배후부지 내 24개 폐수수탁·폐기물처리업체를 이주시키는 에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후 관련 업체들은 사업에 진척이 없자 2011년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재신청했고, 시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2년 업체들의 요구가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시는 업체들이 조업 중인 공장 소재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에코단지도 추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업체의 난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올해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못해 업체들의 시설 증설 및 신규 투자를 어렵게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14개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올해 2월 감사원 감사에서 구두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지난달 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14개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A씨 등 325명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해 올해 2월 감사를 실시, 민원이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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