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체육 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축구교실 강사 박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박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폭행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박 씨는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주말 축구교실 강사로 일하면서 자신에게 축구를 배우던 A(당시 12세)양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 화장실 등에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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