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조폭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피의자 측 진술만 듣고 혐의 내용을 축소시켰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0일 인천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A(35)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구속된 B(3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B씨가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폭행한 만큼 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들은 “평소 B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A씨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며 “5년 전 일로 A씨를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시에도 A씨가 쓰러지자 해냈다는 표정을 지으며 태연하게 담배를 3대나 피우고, 경찰이 오자 아무런 저항 없이 경찰차에 올랐다”며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 B씨 자백대로 술김에 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건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A씨를 보고 달려들어 무차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고막이 터지고 뇌가 손상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씨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린 시절 친구로 5년 전 함께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다가 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검찰 진술에서도 경찰 진술과 마찬가지로 “5년 전 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한 채 지나가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서 살인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받았으며, 목격자 진술도 받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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