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의 막판 절충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정안의 정부 이송 ‘시한’으로 11일을 제시했지만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이송을 보류한 채 여야 협상과 야당 내부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12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려 왔다”며 “야당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이송을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특히 정 의장은 야당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취지에서 12일을 넘어 다음 주 중반까지도 국회법을 송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는 협상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는 당초 새정치연합이 전날까지도 “본회의까지 통과한 개정안에 수정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으나 정 의장과 면담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변화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이 결국 폐기될 경우 아무런 실익 없이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역시 정치권의 정쟁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간 오후 회동에서도 “대화와 협의를 계속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논란이 된 개정안 내용 가운데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또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부분에서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는 ‘검토해 보고한다’로 사실상 수위를 낮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 의장의 중재안대로 일부 수정하더라도 위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아직 헌법상의 삼권분립 위배 소지와 국회가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행정부가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공포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중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개정안이 되돌아온다면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 법안을 확정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의 경우 당청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박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마저 나오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재의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의결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내지도부가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당청 간 긴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개정안이 자동 폐기 절차로 들어간다면 여야 관계는 경색되고 한동안 법률안 통과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은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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