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 등에 쓰이거나 폐기처분 되는 수입 쇠고기 부산물을 설렁탕이나 도가니탕 식자재로 유통해온 축산물 유통업자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자갈이와 유통기한 변조 등의 수법으로 쇠고기 부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이모(5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함께 상자갈이 작업을 한 A(56)씨와 작업장을 빌려준 식육포장 처리업체 대표 B(54)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양주시의 한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1~2개월 남은 수입 냉동 쇠고기 부산물 40t가량을 1㎏당 400원에 사들여 이 가운데 14.5t을 2.5㎏들이 팩으로 재포장한 뒤 유통기한을 변조, 도내 기도원과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유통한 쇠고기 부산물은 주요 살 부위를 발라내고 남은 살과 뼈로, 주로 설렁탕이나 도가니탕의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유통기한이 다 되도록 쇠고기 부산물을 팔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희 도 특사경 단장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