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낙마하면서 오는 10월 28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구재용(서구2)인천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투표일을 일주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서구의회 의원 시절 민간어린이집 2곳의 신규 설립인가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의원은 재판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고, 선관위에서 당선무효 결정이 떨어지면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같은 당 장현근(부평5)인천시의원도 현재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선거사무소 사무국장의 금품 제공과 선거비용 누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1심보다 형이 가중돼 상고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부평구와 남구의 기초의원 2명이 조만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안종환(남구 다)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및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해 주는 대가로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7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도재(부평 나)의원도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오는 10월 28일 예정된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판이 의외로 커지게 됐다”며 “재·보궐선거는 결국 시민 세금으로 치러지게 돼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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