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버스운전사의 기본 버스 운행 시간을 설정, 초과 운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두고 경기도의회와 버스업체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조례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 수정은 있을 수 없다며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를 진행했다.

건교위 김지환(새정치·성남8)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4월 관련 업계와의 논의 진행을 위해 심의가 보류됐었다.

조례안을 보면 버스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기본·최대 운행시간’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차량 운행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버스운전사는 설정된 시간 이상의 차량 운행을 지시받은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또 이동식 통신·전자기기 이용에 필요한 좌석용·입석용 충전 포트를 광역버스 내 설치토록 하고, 차령 6년 이하의 모든 버스에 자동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토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모든 조항의 이행 여부는 도가 실시하는 버스 경영·서비스 평가와 향후 버스요금 조정 여부에 반영토록 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에서 버스운송조합 측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충전 포트 및 좌석 편의시설 설치 등의 조항에 있어서도 ‘재정 지원’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정을 주장했다.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버스기사 최대 운행시간 설정과 운수종사자 거부권은 운전기사가 운행시간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경우 승객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순번제로 진행되는 현 시스템을 무너뜨려 운수종사자의 불편도 가중되는 것”이라며 “기타 항목에 있어도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의회 건교위는 조례 제정에 있어 큰 틀의 수정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도내 버스요금 인상이 확정된 만큼 버스 서비스 질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과 한길룡(새누리·파주4)의원 등은 “승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기본 운전시간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됐으면 그에 합당한 서비스 향상도 이뤄져야 한다. 일부 문구 수정은 있어도 틀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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