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7공구) 내 재미동포타운(1단계) 조성사업이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사전 청약을 한 해외 동포들은 가구 수나 계약자 신용도 제한 없이 60%의 중도금 대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송도아메리칸타운㈜(이하 SAT)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50%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SAT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주관사인 메리츠증권이 1단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기표를 마치고 이달 안께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PF 자금은 총 3천727억 원이다. 이 중 2천727억 원은 사업지인 송도 7공구 M2-2블록의 땅값과 공사비 등이다. 나머지 1천억 원은 중도금 대출 비용이다. 메리츠증권은 추가로 1천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하면서 5.2%의 이자로 수분양자들에게 50%의 중도금 대출을 해 주기로 약정했다. 이날 PF 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총 620억 원의 토지대금 중 절반인 310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등 해외 수분양자들은 당초 중도금 대출을 60%까지 받기로 하고 사전 청약에 나섰다며 대출비율 상향과 가구 수나 계약자 신용도 제한 없이 대출을 해 달라고 SAT 측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수분양자들과 에이전트들은 지난 4일 투자 협의차 이곳을 방문한 유정복 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외 수분양자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전 청약 해지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SAT 측은 해외 수분양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중도금 대출을 해 주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SAT는 재미동포타운 사업지가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 대상지라는 이유를 든다. DTI 규제지역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2항에 의해 대출을 1건 이상 받거나 만 30세 미만인 미혼 차주이거나,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이 4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동일 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SAT 관계자는 “해외 동포들이 제기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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