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새정치·광명갑)국회의원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체의 구인난, 경영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법이 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전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토대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에 관한 통계 및 기초자료가 부족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의 개선 및 정책 결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지도 등에 관한 해당 연도의 각종 통계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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