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수원갑)의원은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선발되고 있으며, 현재 1개 중앙본부와 전국 16개 지부, 255개 지회에 약 2만8천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 봉사활동을 위해 영업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2013년을 시작으로 정부로부터 복장 및 장비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만 회원의 고령화와 열악한 지원에 의한 회원 탈퇴 등 연합회의 운영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등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하고 있어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등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또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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