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천62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336만2천대에서 344만7천대로 8만5천대 증가해 전년(3천542억 원)보다 83억 원 증가(2.35%)한 액수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편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 납부할 경우 첫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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