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재욱(새누리·남양주1)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용 취수시설을 ‘소득기반시설’로 규정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기반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이 건축·설치하는 시설이다.

현행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가 허가토록 하고 있다. 또 상수원관리규칙을 통해 허가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한정, 농업용 취수시설은 제외돼 있다.

조재욱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지역 주민들의 소득 기반이 향상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6~29일 열리는 제29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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