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통치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외국인은 속지법주의(屬地法主義) 또는 영토적 권한주의(領土的 權限主義)에 의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특권이 인정된다.

치외법권의 주요 내용은 재판권, 경찰권, 과세권 등으로부터의 면제이다.

외교사절의 치외법권은 일반 국제관습법에 의해 광범하게 인정되며, 국가원수는 외교사절에 준하고 있다.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나 영사 등은 당사국 간에 상호 합의한 주둔군지위협정이나 영사협약 등에 의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1961년 4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명문화돼 1964년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1971년 이를 비준해 국내적 효력을 갖게 됐다.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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