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훈(새누리·성남 분당갑)의원은 16일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도시·사회문제의 해결과 평등한 문화 향유를 위한 ‘공익을 위한 디자인(PID: Public Interest Design)’ 개념 정의와 관련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공공시설물과 공공공간의 시각적·물질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커뮤니티·문화서비스·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34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이미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나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제정안은 공공디자인의 목표·특성을 고려해 전략 대상으로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했다.

 또한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의 대상을 명시하고 대가기준, 제안서의 보상, 전담부서의 설치 등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 실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토록 했으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이종훈 의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마련하고, 산업 측면이 아닌 국민들의 일상 삶의 가치를 혁신하고 공익을 도모함에 있어 디자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공디자인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법제화를 준비했다”며 “단순히 미학적 관점만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와 공공의 자산들이 우리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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