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5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지난 15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2.9㎞ 해상에서 NLL 약 4.5㎞를 침범해 불법으로 꽃게 420㎏ 등을 잡은 혐의다.
이 중국어선은 NLL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해군과 합동작전으로 붙잡혔다.
인천해경은 선장과 선원 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어구를 압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 4월 꽃게 조업 이후 경비정을 전진 배치해 불법조업 사전 차단에 나섰으며 올해 총 14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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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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