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뒤 장애가 생겼다며 수술한 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업무과장 A(36)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시흥시의 한 병원에 찾아가 “(수술 후)영구장애가 됐다. 병원장도 똑같이 만들겠다”며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6월 3차례에 걸쳐 해당 병원 행정부장, 기획실장 등과 통화하면서 “병원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도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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