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김태경, 홍원상 의원은 17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취약지역 범죄 예방과 순찰 및 범죄 신고 등 자율방범대의 임무, 자율방범대원의 행위 금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경, 홍원상 의원은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치안수요를 일정 부분 자율방범대가 보완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