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위법령 위배 등의 사유가 아닌, 도 자체 내부 지침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조례안에 부동의를 표명해 ‘입법권 제약 행위’라는 빈축을 샀다.

1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장현국(새정치·수원7)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무단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소요비용의 일부를 도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심의과정에서 도 소관 부서인 철도국은 도비지원과 관련, 해당 지원금의 창고가 될 ‘지역발전 특별회계(지특)’ 배분의 경우 도 직접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는 도비를 미부담키로 집행부 내부 지침을 세웠다며 부동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상교 도 철도국장은 “이미 공영차고지 설치는 국비로 70~90%까지 지원되고 있고, 이 국비가 담겨 나가는 지특회계 사업은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도 방침이 정해져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 저로서는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 이 같은 결정에 도의회 건교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은 도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에 있어 재원의 성격을 지특회계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조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도비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에 따라 ‘광역시설 특별회계(광특)’,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일반회계 또는 지방보조금 등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도가 지특회계에 한정된 도 내부 지침을 이유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지원이 가능한 여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도 자체 내부 지침을 들어 조례안을 부정한다는 것은 도 집행부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가진 입법권을 부정하고 상위법도 아닌 내부 규정으로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위는 이날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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