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십수억 원대의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윤모(63)씨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7일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경쟁사가 도시개발 사업 참여를 포기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LH에 근무했던 윤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던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6)씨에게서 이미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LH가 철수하도록 로비해주는 명목으로 13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씨가 LH 퇴직 직전인 2009년 9월 이 씨와 접촉해 35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퇴직 후 이 가운데 일부를 받았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이 씨 업체와 자문 용역 계약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혔다.

윤 씨에게 돈을 건넨 이 씨는 66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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