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47·중국국적)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은 인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중국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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