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의 인천시·강화군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05년부터 송도경제자유구역 일원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1개의 수집·운반 관로만 매설돼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함께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송도경제자유구역 1~5공구와 7공구에 1단계로 6개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고, 오는 2018년까지 6·8공구에 5개의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는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이외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관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1개 관로만 설치할 때에는 폐기물이 재활용되도록 지자체에서 검증이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정부의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1단계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계획과 달리 음식물류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도록 설계를 변경해 9억여 원의 공사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집하시설 준공검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장에게 성능검사조건의 기준치와 맞지 않게 성능검사를 실시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시행한 업체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자동집하시설을 준공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향후 예정된 6·8공구에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