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전기안전 미인증 부품을 사용해 LED용 조명기구 안정기를 제조한 혐의(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서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LED용 조명기구 안정기를 제조해 다른 제품의 안전인증 번호 라벨을 부착하거나 안전인증 내용과 다른 부품을 사용해 4억2천만 원 상당의 불량 LED용 안정기 12만 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제조한 불량 LED용 조명기구 안정기 제품을 압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폐기토록 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