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18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한모(38)씨를 구속하고 아내 이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 씨 부부는 지난달 6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빈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6일과 7일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24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저녁 시간대 주택가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니다 창문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빈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혼자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11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이들은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