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 부부는 지난달 6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빈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6일과 7일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24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저녁 시간대 주택가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니다 창문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빈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혼자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11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이들은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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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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