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주안7동 A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이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흥준)는 조합원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류를 꾸며 사업비를 임의 지출하고, 건설사로부터 받은 이주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A아파트 재건축조합장 B(65)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건설사로부터 받은 재건축조합 운영비 5억 원 중 사무실 임대료(전세)에 사용한다며 1억 원을 지출했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3천만 원, 월 40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맺어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별로 건설사에서 나오는 이주비용(5천만~6천만 원)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직 입금되지 않아 들어오는 대로 주겠다”고 속이고,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공사 용역을 주겠다고 업자들을 속여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이사회 의결·승인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천만 원대 운영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애초 B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지만 사문서 위조와 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2개 부서에 배당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씨는 현재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아파트에 사는 조합원 C(76)씨는 “도시정비법 등 B씨가 위반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라며 “이주비용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은 더 많아 제대로 수사하면 피해금액은 5억 원이 넘고, 조합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