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1년 4월께 충북 소재 B업체를 상대로 어음할인을 해준다고 속인 후 6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어음)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충남·충북·인천 등을 무대로 이미 동일수법으로 10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악성 수배자로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면서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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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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