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인천지역 기업들의 ‘U턴’이 손에 꼽을 정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되돌아오고 싶어도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인천기업 200여 개 사 중 지난해와 올해 인천으로 되돌아온 기업은 1개 사에 불과하다.

유턴한 A기업은 2013년 말 시행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에 따라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등을 받아야 했지만 ‘수도권 제외’ 조항에 걸려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유턴기업지원법 상에는 국내 복귀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혹은 축소했을 경우 3~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지식센터(아파트형 공장)나 산업단지 입주 시에도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유턴 기업에는 1년간 1인당 720만 원의 고용보조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유턴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입주한 경우’ 즉,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유턴 기업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 지원 혜택을 수도권(인천) 지역에도 적용해 달라는 규제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국가 균형 발전 기조와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성장관리 권역 및 공장총량제 적용)을 들어 이 같은 규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열린 각종 규제개혁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인천기업이 인천으로 돌아올 수 있게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잠재적 유턴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물류나 인적 자원 때문에 인천으로 다시 오고 싶어 하지만 유인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도 선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불합리하고 가시화된 규제에 대해서는 풀어주자는 방향이지만, 국가 균형 발전 계획에 따라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해외 기업 유치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지역 여론에 역행하는 포괄적 규제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