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최근 인천공항세관 대회의실에서 특송 업체인 페덱스 등 37개 무역업체 실무진을 대상으로 외국환 거래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도와 무역업체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종종 위반하는 외환거래 유형 등이 소개됐다.

주요 내용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위반 금액의 1% 또는 2%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올해부터는 위반 건당 50만 원 또는 100만 원 등 최저 금액이 신설돼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최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