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국회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근본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선 2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익일부터 계산해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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