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호일보 DB

인천시의회가 최근 벌어진 문화복지위원회의 정회사태(필리버스터)를 계기로 ‘인천판 의회 선진화법’을 추진한다.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지연시킬 경우 부위원장이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지만, 조례안이 개정되면 소수당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이 지난 23일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한 후 곧바로 정회를 선포해 추경심사 등 의사일정 자체가 모두 중단됐다. 이날 정회는 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안 및 추경안을 심사하자는 의견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자는 의견이 갈리면서 하루종일 파행됐다.

해당 상임위는 총 7명으로, 이 중 새누리당이 과반인 4명이어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수에서 밀리는 새정치 측은 표결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광공사 설립에 문제를 제기해 온 이한구 의원은 위원장 권한으로 정회를 선포했고, 여러 방법을 써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연출한 것.

시의회는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국회법 제50조(간사) 3항에 명시된 내용을 차용해 시의회 운영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규정에 의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향후 조례안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에 소수당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반면 문복위와 같은 상임위 파행 등은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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