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였다.

건축허가 제한 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 개발 및 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 건폐율, 공지 및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는 건축허가 제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시장·군수가 하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업무와 일원화됨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 개발 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 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상을 노리는 투기도 적기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시·군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돼 해당 도시 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만 위임했으나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대상 시·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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