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예산 편성권을 나누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경기도의회와의 ‘예산연정’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다.

도는 도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을 선회, 협의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실·국별 사전협의 형식을 정해준 것은 아니다. 사전보고만 이뤄져도 ‘협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도의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은 내년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도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연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각 실·국의 자체사업 가운데 투자 사업 2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 등을 모두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먼저 협의하도록 했다. 사전협의가 누락된 사업은 ‘2016년 본예산에 반영이 불가하다’는 내부 지침도 세웠다.

따라서 지난 4월부터 각 실·국은 내년도 예산 사업 설명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도의회 내 부정적 기류 속에 사전협의가 순탄치 않자 도는 당초 일정과 협의사업에 대한 편성지침에도 기조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도의회 9개 상임위 중 실·국의 내년도 예산편성 사업보고를 받은 곳은 7곳이다.

이 중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사전협의 자체를 거부했으며 그나마 일정을 진행한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도 도 집행부의 보고 차원일 뿐 ‘협의완료라 판단할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이에 도는 당초 5월 29일까지로 정했던 도의회와의 사전협의 완료 기한(실·국별 협의 결과 제출기한)을 이달 도의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30일까지로 연기했으며, ‘예산연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사전협의가 불발된 일부 실·국은 재협의 여부조차 도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예산연정이 결국 내부 지침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번 사전협의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허울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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