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페트병) 생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개인의 생수 사용과 기관 내 판매 여부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새정치·안산6)의원은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공공기관의 생수병 제공 금지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일부 내용을 완화해 발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 된 조례안 초안은 경기도청과 도의회 사무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건물 안에서는 일회용 병입 생수 사용을 금지했다. 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도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한 행사와 도 소유 건물·시설을 대여해 개최되는 민간행사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어긴 기관은 20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조례안을 두고 개인의 선택권 침해 우려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양 의원은 우선 일회용 생수 판매 금지 규정을 제외키로 했다.

공공기관 내 매점 등은 관이 아닌 개인으로서 사업자 영업 및 주민권리 제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때는 관련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이 경우에는 일회용 생수 판매 금지와 관련된 위임 규정이 없다.

양 의원은 또 조례 제정의 뚜렷한 목적성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제공 금지’를 중점에 두고, ‘경기도 본청 경기도 공공기관 등에서 일회용 생수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5조) 조항을 ‘도·공공기관 주최 및 예산지원 행사, 도 소유 건물·시설 대여 행사에 일회용 생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이나 상주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생수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양 의원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일회용 생수병을 제공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면서 “과태료 등의 불이행 조치는 조례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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