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연정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본보 6월 23일자 1면 보도>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자치에 대한 억압’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도와 도의회 간 연정 합의 사항이며, 도 재정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복지부의 제재는 월권’이라는 항의를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안산8)위원장은 “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의견 청취 과정이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고수해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도는 26일까지 산후조리원 설치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보완해 복지부에 재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도로부터 재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90일 이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재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복지부는 도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을 불수용했다. 산후조리원 설치계획 실효성이 낮고 신생아 집단 감염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지자체는 복지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새정치연합 김현삼(안산8)대표는 “중앙정부의 행정적·예산상 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도 자체 조례를 만들어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 이를 막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도전이자 억압”이라며 “연정정책으로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재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도 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이 수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회 내 불수용 의견이 많고 사업 계획에 대폭 보완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재협의를 해도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재협의 결과에도 요청사항이 반려돼 경기도가 신설을 강행한다면 이를 제재할 근거나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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