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부평종합시장 내 노점상인들의 자릿세 수급 여부<본보 6월 22일자 19면 보도>에 대한 수사를 삼산경찰서에서 부평경찰서로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부평경찰서는 삼산경찰서 관할 부평종합시장 내에서 경찰행정발전위원회 관계자 소유의 점포가 시유지에 불법으로 가판대를 설치해 노점상인들에게서 자릿세를 받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일반적으로 관할 지역에서 접수되는 사건 및 고발 건은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공정한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경찰서로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이첩시킬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 지역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건인 만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라며 “현장조사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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