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평경찰서는 삼산경찰서 관할 부평종합시장 내에서 경찰행정발전위원회 관계자 소유의 점포가 시유지에 불법으로 가판대를 설치해 노점상인들에게서 자릿세를 받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일반적으로 관할 지역에서 접수되는 사건 및 고발 건은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공정한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경찰서로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이첩시킬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 지역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건인 만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라며 “현장조사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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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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