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원아를 폭행한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B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또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서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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