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척추측만증 등이 발병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6)씨를 25일 구속했다.

김 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척추측만증 등을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265일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5천9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중학생 이전부터 만성적인 척추측만증을 앓아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보험에 가입한 뒤 발병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냈다.

김 씨는 입원해 있는 동안 수차례 무단 외출, 외박을 반복하고 심지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진료를 거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25범인 김 씨는 지난해 6월 절도와 상해 등 6건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일란성 쌍둥이인 형의 행세를 하며 대포폰과 대포차 등을 이용해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성매매업, 무허가 대부업 등을 운영해왔으며 검거되기 전 필리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을 준비했던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보험설계사인 김 씨의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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