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이 우여곡절 끝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했지만 과제도 산적하다. 당장 2016년 예정된 매립 종료가 강행될 경우 예상됐던 쓰레기 대란은 막았지만 매립지 인근 서구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10년가량은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우려에 매립 기간도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제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환경부 등이 이번 최종 합의 전까지 치열하게 조율했던 사안은 ‘매립 연장 기한을 얼마로 둘 것인가’였다.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등을 추진할 경우 약 10년 정도가 예상되는 제3매립지 1공구의 한시적 사용을 제안했으나 서울시와 환경부 등은 제3매립장 전체와 제4매립장까지 이어지는 30년 연장을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4자협의체에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으로 잔여 매립부지(3, 4매립장) 중 3-1공구(103만㎡)사용하고,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내에서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매립 기간이 약 10년 연장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돼 추가 연장 소지도 남아 있다.

특히 이 같은 단서가 서울시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도시화한 상태여서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난색을 표명해 왔으며 향후 10년 이후에는 도시화가 더 가속화 돼 대체매립지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단서조항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서울시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인정하고 연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산하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관련법 개정을 통한 지분 이전도 문제지만 신분 변동을 우려하는 공사 임직원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매립지 면허권과 소유권의 인천시 양도도 서울시의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고심이 있었고, 지역의 현안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나의 모든 역량과 지혜, 수단을 동원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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