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왼쪽부터 차례로)이 매립지 연장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 3개 시도와 환경부가 2016년 말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에 합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은 28일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제8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추가 사용 기간은 10년가량으로 예상된다.<관련 기사 3면>

4자 협의체는 또 3개 시도가 사용 기간 중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각자의 지역에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를 위한 방안 모색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3-1공구 매립장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지난 1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서 논의된 선제적 조치의 세부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했다. 세부 내용은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관련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1매립지와 제2매립지 및 기타부지에 대한 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종료 후 일괄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가 현 매립지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3개 시·도의 공용 및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자산 운용방안 별도 논의,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 제시 등의 선결 조건이 이행되면 공사를 시에 이관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합의했다.

여기에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최초 징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반입량 감소에 따른 추가 재원확보 및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게 된다.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 및 조기착공과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청라국제도시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등에 인천시와 서울시가 적극 협력해 서구지역 교통망 확충에 노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의는 매립지 운영·관리 과정에 시민과 주변 지역 주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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