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교부세 금액이 올해부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5만2천199가구로 지난해보다 4천420가구가 늘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한 나머지 재원을 매년 12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나눠준다.

올해 부동산교부세는 1조4천104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3천억 원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전국 227개 시·군·구가 배정받은 부동산교부세는 1조1천391억 원이다.

인천은 지난해 498억 원을 교부받았다. 타 시·도의 경우 경북(1천242억 원), 전남(1천209억 원), 경기(1천141억 원), 서울(1천76억 원) 순으로 교부세를 받았다.

또 전국 227개 시·군·구 가운데서는 충남 천안(67억 원)이 가장 많이 받고 전북 김제(65억 원), 전북 정읍(64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인천의 경우 부평구(61억 원)와 남구(56억 원), 계양구(54억 원), 동구(54억 원), 강화군(53억 원), 남동구(47억 원), 서구(45억 원), 옹진군(45억 원), 연수구(41억 원), 중구(39억 원) 순이다. 전국 평균은 4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의 배분액은 재정 여건에 크게 좌우되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수요와 교육 수요가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 비중을 현재 25%에서 35%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로 교부세가 집중되고 나머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이 늘어나면서 부동산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데다 지자체의 복지 수요도 늘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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