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물투자 중개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금융투자업을 한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무허가 선물투자 중개업체를 설립하고, 불법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등과 범행 횟수, 규모 등을 양형기준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4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선물투자 중개업체를 설립한 뒤 A증권 선물거래 계좌로 회원들의 선물매매(36억 원 상당)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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