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논란을 불러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자사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 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했거나 이 사실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재배지를 실사하거나 육안·유전자 검사 등의 시행을 통해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제대로 걸러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엽우피소의 혼입 비율도 3%가량에 불과해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한약 건재상과 영농조합에 속한 재배농가가 백수오 원료를 조합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배농가들이 영농조합에 납품한 백수오 원료는 내츄럴엔도텍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뒤섞여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를 납품한 재배농가를 특정하지 못해 영농조합과 재배농가도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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