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딸과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3월 2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연립주택에서 거실 바닥에 신발과 옷가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징역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화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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