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고 출소한 뒤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때린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B(56)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못해 인천구치소에서 18일간 노역을 하고 출소했다.

A씨는 출소 직후 B씨를 찾아가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1년∼1년 6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커왔고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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