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 대학에서 초·중등교육 기관까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우수교육기관에는 세제혜택까지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교육개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국내 교육기반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가 교육시장 개방을 결의한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각 분야에 걸쳐 개방 압력을 받는 것은 세계무역체제 내에 있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울타리가 걷혀져 나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무조건 버틴다고 될 일도 아닐 것이다. 더욱이 교육시장 개방은 세계 최하위라는 우리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문제는 우선 우리교육의 질이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이고 또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공교육의 기반이 대책없는 개방으로 뿌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공교육에 닥쳐올 위기를 알면서 개방에 나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개방에 앞서 우리 공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급선무이고 개방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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