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남동을)이 2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의 이번 헌정대상을 포함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3년 연속 선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감 우수의원 등에 선정되는 등 3년 동안 모두 19관왕에 오르며 충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올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일본의 강제징용 시설에 대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 한데 이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를 내왔다.

윤 의원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늘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요구가 입법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전년도 국정감사 성적과 법률안 발의 현황, 출석률, 투표율 등 의정활동의 충실도를 평가해 총 75명의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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